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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이트드림 공지사항

2015년 치아교정 연말정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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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098회 작성일 15-01-16 15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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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치아교정 연말정산 안내

안녕하세요. 화이트드림치과입니다.^^ 고객 여러분의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치아교정 의료비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지는 못하며, 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의료비로 공제되고 있습니다.


의료비공제
-저작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으신 분들에 한함
-총급여 3% 초과분 (700만원 한도)
-세액공제율 15%

저작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 연말정산 기간 내에 교정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^^ 
저작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분들의 경우 교정치료비는 의료비 공제가 아닌 일반 공제로 가능합니다.
일반 공제는 신용카드나 현금에 대한 공제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.
(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://www.yesone.go.kr/login/raeaw001.jsp)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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