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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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-01-04 17:58본문
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대상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부분무치악 환자에 해당한다면 1인당 2개의 임플란트를 조건에 따라
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30%를 납부하면 됩니다.
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잇몸 상태인데요.
고령 환자들은 염증이나 잇몸질환으로 인해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.
뼈이식은 부족한 치조골을 이식하여 임플란트를
안정적으로 식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,
뼈의 잔여량과 밀도, 환자의 구강 상태를 종합적으로
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경험과 숙련도가 필수입니다.
또,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
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 임플란트 진행을 위해
경험과 교합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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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전화 : 02.558.0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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